간의 농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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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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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465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의 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04.17. ○○○ 출장 후 귀국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2021.04.20.부터 발열, 오한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2021.06.22. ○○○○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출장 당시 열악한 환경(아열대지방의 위생)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은 2021.04.17.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자가격리 중 열이 올라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였으며 그 당시가 신청 상병 증상의 시작인 것 같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발병과 관련된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건강검진내역
- 2010~2016년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간기능[간장질환] 등)
- 2019년 검진결과 -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기타질환...)일반질환의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확진 여부 : 간 농양은 확진 상병임
-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여부 : ○○○ 출장과 간농양 진단과의 인과관계 증거가 없고 임상양상, 경과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적인 발병원인 : 발병원인은 감염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외에 담도계 자체의 문제, 혹은 위장관에서 담도계를 경유한 감염이 많음. 또한 인접 장기에 발생한 감염이 간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청인은 해당 소견이 없음
- 신청인의 발병원인 :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복부검사에서 담낭 내 담니(sludge)소견 관찰되며, 담도계 담즙 분비 이상이 간 농양 연관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판독지 검토 결과 간농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 사 일 : 2004.06.01.
○ 직 종 : 생산기계 조작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6:30(1일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나. 해외출장 및 발병경위
○ 해외출장 관련 사항
- 출장지 : (이하 주소 생략)
- 출장기간 : 2020.10.30.~2021.04.17.
- 출장목적 : ○○○ 공장 기계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 근로관계 : 07:30~19:30 근무(12:30~13:30 점심, 19:30~20:30 저녁), 통상 월~토요일 6일 근무
- 숙소제공 : ○○○ 현지법인에서 □□□□ 콘도 제공
- 세부 업무내용 :
ㆍ 신청인은 pvc필름 제작을 위한 기계를 조작하는 조작원으로 2020.10.부터 기계이전 및 기술이전을 위해 ○○○ 현지법인으로 출장을 다녀옴
ㆍ ○○○ 현지 공장으로 이전한 32*150“ 4ROLL 라인이 제품 폭 5M까지 생산 가능한 기계로 ○○○ 공장에는 이와 동등한 기계가 없어 ○○○에 있는 직원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기술 이전과 기계 세팅시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기 위하여 출장을 감
ㆍ 최초 3개월은 기계 시운전 목적으로 기계조작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현지인들에게 인계하여 지켜보기만 함
ㆍ ○○○에서 신청인이 생산하는 pvc 필름은 실내외 광고용 원단 및 천막지 원단으로도 사용되고, pvc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원료는 PVC RESIN과 DOP 디-(2-에틸헥실) 프로탈레이트이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토너 및 첨가제를 사용함. 세척제 등 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롤 세척용 스테아린산을 사용함.
○ 발병경위 관련사항
- ○○○ 현지에서는 주간근무(07:30~19:30)만 실시하고, 통상 토요일에는 15:30까지 근무함
- 월별 근무상황(근태기록자료에 의함)
ㆍ (2020.11월) - 근무일 25일, 근무시간 263시간, 휴무일 6일, 야간근무 1일
ㆍ (2020.12월) - 근무일 28일, 근무시간 288시간, 휴무일 3일, 야간근무 0일
ㆍ (2021.01월) - 근무일 24일, 근무시간 251시간, 휴무일 7일, 야간근무 0일
ㆍ (2021.02월) - 근무일 18일, 근무시간 180시간, 휴무일 10일, 야간근무 0일
ㆍ (2021.03월) - 근무일 26일, 근무시간 272시간, 휴무일 5일, 야간근무 0일
ㆍ (2020.04월) - (17일 기준) 근무일 11일, 근무시간 119시간, 휴무일 5일, 야간근무 0일
- 현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5명 이상이며, 한국인만 이용하는 식당을 ○○○ 현지법인에서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식수는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자체조달 함(신청인은 현지 공장사람들이 이용하는 식음료컵이 하나라 공용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함)
○ 발병이후 근무상황
- 신청인은 귀국 후 자가격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자가격리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21.06.21.부터 공상처리 하였음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88kg
○ 평소 건강상태 및 식습관 : 양호, 한국음식은 모두 잘 먹음
○ 음주 및 흡연 : 건강보험 문진기록상 하지 않음
○ 취미활동 : 자전거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본부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여부 : 불필요
○ 사유 :
- 간농양 발생 환자임. 발열 및 CT상 6cm의 농양 확인됨. 면역적으로 정상인 성인은 간농양이 잘 생기지 않는데, 6cm 의 농양이 확인된 상태. 면역저하를 유발할 만성적인 당뇨나 간 질환은 없는 것으로 수진자료 입수결과에서 조사됨. 이외의 원인은 담즙 정체로 인한 세균 증식이 원인이 되거나, 담석증, 간흡충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드물지만 아메바성 오염된 대변을 경로로 감염되는데 재해자는 아열대성 위생상태가 원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따라서 ○○○의 근무 상황이 면역을 억제할 정도의 과도한 과로가 있었는지, 매우 열악한 위생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지사에서 질문하여 추가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PCV 필름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알 필요가 있음. 간 독성/간 섬유화의 원인인 담즙정체와 관련될 수 있는 유해 물질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추가자료에는 MSDS 자료가 있어 이를 통해 검토 가능하며, 간농양 물질로 잘 알려진 노출 인자로 특정할 정보는 없음.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으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위생은 물컵 하나로 여럿이 같이 썼다는 진술이 있는 등 매우 열악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일반적 상황에서 간 농양이 생기기 어려운 반면, 하루 12시간, 주 6일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위생상태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마. 전문가 자문(소화기내과)
○ 신청상병 확인 여부
- 임상 양상 시행한 CT 등 검사소견, 주치의 소견 참조 시 간농양은 확진 상병으로 확인됨
○ 업무환경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인과관계 여부 :
- 상병인 간농양의 명확한 원인 규명은 없으나 임상 양상과 경과 시간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임
- 재해자가 아열대성 위생 상태를 언급하나 간농양 유발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진 아메바성 농양의 임상 양상과 진단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음료 등 위생상태도 상,하수도가 정비된 지정 숙소생활, 식수사용 등 매우 열악한 위생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검사소견에서 담낭내 담니(sludge) 등 간농양 유발요인인 담도계 담즙 분비 이상 소견 등이 동반되어 간농양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와 상병인 간농양이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출장 당시 열악한 환경(아열대지방의 위생)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들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인 "간의 농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임상 양상으로 볼 때 ○○○ 출장기간 중의 열악한 위생상태로 인한 감염으로 보기 어렵고, 출장 복귀 후 2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되어 경과 시간으로 보더라도 ○○○ 출장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의학적으로 신청인에게 발병한 신청 상병은 담낭 내 담니 등 간농양 유발요인인 담도계 담즙 분비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의 농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