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469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분진이 발생하는 ○○○○○(주) ○○에서 생산직(운전 및 분쇄공)으로 약 20년 1개월간 근무하였고,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병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에서 운전공 및 분쇄공으로 근무하였는 바, 시멘트를 가공하는 공정이 호흡성 분진의 노출이 높은 직군 중 하나이고, 장기간 고농도의 시멘트 분진 및 시멘트 호흡성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 회사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먼지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되었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은 1968년부터 1989년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먼지농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함(근무 당시 사람의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아 현재보다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5.6.∼2012.10.16 ○○ (2회) J069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2.2.10. ○ J0301 재발성연쇄구균편도염
- 2012.10.29. □□□ J350 만성편도염
- 2014.10.25. ○○ J36 편도주위농양
- 2015.02.28.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3.22.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6.07. ○○○○○ J4499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주치의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PET : FEV1/FEV 54%, FEV1 1.76L(61%))→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6.29.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3% / 1초량 : 63%
- 2021.08.09.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3% / 1초량 : 62%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생산직(운전공, 분쇄공)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시멘트제조업
○ 근무기간 : 1968.03.01.~1989.03.01.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1994년 / (자)□□ / 노동조합
○ 1995년 / △△△△(주) / 정비
○ 1996~2008년 / (자)□□ / 노동조합
※ 4대보험 이력상 신청인은 2006년에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10~12월), 사업자등록이력상 (자)□□에 1994~2008년, 부동산임대 1996~현재 확인됨
다.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이 근무한 ○○○○○(주)는 시멘트를 혼합·살포·포장하는 과정에서 석회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 사업장으로 생산직(운전 및 분쇄공)으로 약 20년 1개월간 근무하였고, 작업환경은 밀폐된 실내로 석회석을 분쇄, 조공 및 운반을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가루를 분쇄, 운반하는 과정에서 분진가루가 날린다는 진술임
○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 1968.03.01.~1976.06.30. C/M운전공
- 1976.07.01.~1984.07.04. 분쇄조장
- 1984.07.05.~1985.10.30. 노조위원장 직무대리(전임자로 근무)
- 1985.11.01.~1989.03.01. 노조위원장(전임자로 근무)
○ 신청인은 입사 후 원료밀공, 흡바공, 조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원료밀공은 점토와 원료를 분쇄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후 근무한 흡바공은 가공된 시멘트를 큰 저장소에 옮기는 과정을 말하며, 조쇄공은 채석장에서 채광을 해 온 석회석을 밀에 투입하여 가루가 된 석회석을 채집하고 옮기는 업무를 하였다는 진술임
라. 관련인 진술
○ 보험가입자
-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로의 먼지 배출 허용기준은 1994년까지 200mg/S㎥, 1998년까지 100mg/S㎥, 1999년 이후 50mg/S㎥으로 강화되어 왔는 바, 당사 ○○의 측정결과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15.1mg/S㎥,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7.9mg/S㎥,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1.9mg/S㎥로 당시 먼지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먼지관리를 하였으므로 당사의 분진배출 수준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설령 분진과 일부 접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연령은 진단일 기준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바, 신청인의 선천적 요인과 연령, 생활습관 등 후천적 요인 등 원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
마.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본인 진술상 흡연경력은 1일 반 갑 20년 정도이고 현재는 금연상태임(현재까지 금연기간은 15년)
○ 산재보험 요양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 1차(21-6-29) FEV1/FVC 53% FEV1 63% FVC 3.71L, 2차(21-8-09) FEV1/FVC 53% FEV1 62% FVC 3.71L로 진단기준 충족. 직력은 시멘트 공장에서 1968-1989 사이 20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운전 및 분쇄 관련 업무를 15년 5개월, 노조관련 업무를 4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후 직력은 분진노출과 관련은 없음. 노조활동 시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였는지, 작업에 참여하며 겸임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등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