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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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495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석회석 갱내 근무를 5년 정도 하는 등 오랫동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병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다수 현장에 근무하면서 비산먼지, 석회석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3.05. ○○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 2021.01.05. ○○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 2020.10.06. ○○ J459 상세불명의천식
- 2020.08.07. ○○ J459 상세불명의천식
- 2020.06.02. ○○ J459 상세불명의천식
- 2020.03.30. ○○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 2020.01.28. ○○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 2019.11.27. ○○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 2019.09.16. ○○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 2019.08.05. ○○ J459 상세불명의천식
- 2019.07.02. ○○ J459 상세불명의천식
- 2019.05.30. ○○ J459 상세불명의천식
- 2019.05.01. ○○ J47 기관지확장증
- 2019.03.25. ○○ J47 기관지확장증
- 2019.02.07. ○○ J47 기관지확장증
- 2019.01.17. ○○ J47 기관지확장증
- 2018.11.24. ○○ J47 기관지확장증
- 2018.11.06. ○○ J42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8.09.19. ○○ J47 기관지확장증
- 2018.08.02. ○○ J42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8.04.19. ○○ J47 기관지확장증
- 2018.03.16. ○○ J47 기관지확장증
- 2018.02.26. ○○ J180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8.02.12. ○○ J180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7.01.31. ○○○○○진단방사선과의원 D1430 기관지및폐의양♧♧생물, 오른쪽
- 2014.01.25.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주치의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ET: FEV1/FEV 43%, FEV1 2.15L(54%))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2.22.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43% / 1초량 : 53%
- 2021.03.22.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44% / 1초량 : 5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중장비(로우더)운전원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6.05.26.~2021.05.26.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 / 1985-1986년 / 연탄제조 / 비산먼지 노출
○ ○○○○○ / 1986-1987년 / 연탄제조 / 비산먼지 노출
○ ◇◇◇◇(주) / 1990-1992년 / 쇄석채취업 / 비산먼지 노출
○ ○○○○ / 1992-1993년 / 비산먼지 노출
○ ○○(주) / 1994년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비산먼지 노출
○ ○○○○○(주) /1997년 / 모래 및 자갈채취업 / 비산먼지 노출
○ ㈜♤♤♤♤ / 1998년 / 석회석 / 비산먼지 노출
○ ○○(주)○○백운석 / 1998-2000년 / 비산먼지 노출
○ ○○○○○(주)○○○ / 2001-2004년 / 석회제조업 / 비산먼지 노출
○ ㈜♧♧ / 2004-2005년 / 백운석제조 / 비산먼지 노출
○ □□ / 2005-2007년 / 석회석제조 / 비산먼지 노출
○ ♧♧♧♧(주) / 2008년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비산먼지 노출
○ ♧♧♧♧(주) / 2008-2012년 / 석회석 / 비산먼지 노출
○ ㈜♧♧ / 2014년 / 석회석(인조석) / 비산먼지 노출
다.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오랫 동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다수 현장에 로우더 및 굴삭기 운전원으로 주로 근무하였으며, 석회석 갱내 근무 5년 정도 하였다는 진술임
○ 작업 중 신청 상병 유발물질인 비산먼지, 석회석 분진등을 장기간 흡입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인의 최종근무 사업장인 ㈜○○○○○은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며, 작업환경측정결과지상 소음, 규산(석영), 기타광물성분진이 유해인자인 것으로 확인됨
라. 관련인 진술
○ 보험가입자
- 당사가 비산, 분진 등의 작업이 포함된 사업장은 맞으나, 실외에 노출된 작업이며, 신청인의 작업은 대부분 로우더 장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마.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본인 진술상 현재 흡연중이고, 흡연경력은 25살부터 시작하여 1일 15개비 정도 35년간 흡연하였음
○ 산재보험 요양내역
- ㈜♧♧♧♧♧ 근무시 2001.06.21. 발생한 외상(허리)으로 2001.06.21.~2001.07.11. 진료
- ㈜♧♧♧♧♧ 근무시 2002.05.28. 발생한 외상(허리)으로 2002.05.30.~2004.08.31. 진료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44%. FEV1 58%.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국세청,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