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510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되어 2021.07.31.부터 자가격리 중 2021.08.02.부터 근육통, 두통, 가래 등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1.08.06.부터 2021.08.08.까지 생활치료센터를 거쳐 2021.08.09.부터 ○○에서 입원가료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같은 사무실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기격리 중 신청인도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기록 - 현병력 : 상기 21세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자 8/2 근육통, 두통, 가래 등 증상 있었던 자로, 8/3 검사, 8/4 확진되었던 환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8/2 근육통, 두통. 코로나19 확진 후 생활치료센터 거쳐서 ○○로 전원함 ○ 자문의 소견 - COVID-19 PCR양성으로 2021.8.4 확진된 환자입니다. 신청상병 확인됩니다. - COVID-19의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2021.08.09.~2021.08.12.(입원) 그리고 2021. 08.13.~2021.08.30.(통원)의 요양기간은 적절하고, 추가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7.09.01. ○ 담당업무 : 제조관련 단순종사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 ○○ 확인내용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에 신청인의 역학조사 및 동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에서는 신청인이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로 별도 조사자료는 없고, 신청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로 직장동료(○○○)의 역학조사를 회신함 ○ 심층역학조사지상 ○○○의 동선자료 - (2021.07.27. 화) 08:00~22:30 ㈜○○((이하 주소 생략)), 점심과 저녁에 구내식당 이용하였으며, 신청인, □□□, △△△을 밀접접촉자로 구분함 - (2021.07.28. 수) 08:00~22:30 ㈜○○((이하 주소 생략)), 점심과 저녁에 구내식당 이용하였으며, 신청인, □□□, △△△을 밀접접촉자로 구분함 - (2021.07.29. 목) 08:00~21:00 ㈜○○((이하 주소 생략)), 점심과 저녁에 구내식당 이용하였으며, 신청인, □□□, △△△을 밀접접촉자로 구분함 - (2021.07.30. 금) □에서 양성판정 ○ 사업장 조사내용 - 기술이사인 ○○○은 2021.07.26. 외부업체와 미팅 후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07.29. 증상발현 후 2021.07.30. 코로나19에 확진됨 - 신청인은 ○○○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되었고, 2021.08.04. 코로나19에 확진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같은 사무실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기격리 중 신청인도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인은 코로나 19 확진자인 동료와 회사 내에서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