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558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석재공장 등에서 석재 가공, 연마, 조각 등 업무를 약 23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다량의 돌가루를 흡입하였고, 퇴직 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가공업무를 하면서 돌가루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1.23. ○○○, 탄광부진폐증 - 2020.07.22. ○○○○○, 상세불명의진폐증 ○ 주치의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ET: FEV1/FEV 49%, FEV1 1.62L(64%))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8.18.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0% / 1초량 : 53% - 2021.09.23.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2% / 1초량 : 5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석재가공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근무기간 : 2008.09.01.~2011.02.01.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석재조각원 / 2005.04.01.~2006.02.02. ○ ○○(주) / 2004.06.28.~2004.10.20. ○ ㈜◇◇◇◇◇-석재조각원 / 1997.02.01.~2000.03.20. ○ □□(주)○○ / 1979.03.13.~1997.01.31. 다.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4.03.15. 군대전역 후 1974~1975년부터 ☆☆☆☆-△△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시작하여 2011.02.01. ○○○○(주)에 이르기까지 약 23년 9개월간 석재가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진술임 ○ 도드락해머(20kg), 4인치 그라인더(3kg), 각종 망치(2~3kg) 등으로 대리석, 화강암 등 석재를 용도(예술작품, 표석 등)에 맞게 가공, 연마, 조각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신청 상병 유발물질인 돌가루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음을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본인 진술상 현재 금연중이고, 흡연경력은 31년으로 금연한지 12년 되었으며, 1일 반갑 흡연함 ○ 산재보험 요양내역 -□□(주)○○ 근무시 1996.08.12. 진폐 관련 질환으로 요양가료 - ㈜◇◇◇◇◇ 근무시 1999.02.23. 발생한 외상(손가락)으로 요양가료 - ○○○○○ 근무시 2005.04.01. 발생한 외상(발가락)으로 요양가료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2021년 8월에 □□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50%, 일초량 53%로 COPD에 합당함. 1979년부터 2011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재 관련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조사됨. 따라서 만성 무기분진 노출이 COPD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