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591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09.05. 회사 숙소에 있던 중 직장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2021.09.06.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당초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자가격리 해제 전인 2021.09.16.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021.09.19.부터 안구충혈, 몸살증상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직장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기록 - CC : 호흡기 증상이 없음 - onset : 9/7 - PI : 9/16일 검사(자가격리 해제 위해, 9/6일부터) 9/17일 확진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눈불편함. 호흡기 증상 없음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상 신청 상명명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공 사 명 : (사업명 생략)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08:00~17:00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 ○○ 기초역학조사서 - 해외방문 : 무 - 확진자 접촉 : 2021.09.04.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 - 기타 : 숙소에서 룸메이트 3명 모두 확진됨((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 조사내용 - 근태기록상 신청인은 2021.08.16.~2021.09.04.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숙소를 지원하였음 - 숙소 소재지는 ‘(이하 주소 생략)’이며, 3명(신청인, ○○○, □□□)이 사용하였음 - 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전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신청인 진술상 전인원 검사 당시 3~4명이 코로나19 확진됨), 숙소 동거인 ○○○이 확진됨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직장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인은 코로나 19 확진자인 동료와 작업 및 숙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코로나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