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613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10.01.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07.28. ○○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신청인이 근무하는 □□에 방문하여 접촉하였는데, 해당 영업사원이 코로나19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 신청인도 2021.08.02.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기록 7/30 확진자 접촉하여 코로나 음성 확인받고 자가격리 8/1 구토, 오한, 기침, 두통 8/2 검사 및 확진 8/3 입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발생한 중증 호흡부전으로 기계 인공호흡기, 체외막 산소공급 치료함 ○ 자문의 소견 - COVID-19 PCR을 통해 2021.08.02. 확진된 환자로 진단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02.10.01. ○ 담당업무 : ○○ ○○ 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 □□□ 기초역학조사서 - 확진일 : 2021.08.02.((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접촉일 : 2021.07.28. - 최초증상 : 기침, 두통, 오한 등 ○ 심층역학조사결과(2021.07.30.~2021.08.01.) - (2021.07.30.) 07:00 자가차량으로 출근 -> 07:40~10:00 사업장에서 컴퓨터 작업 수행 -> 09:00 직원들과 케이크 먹음 -> 10:30~10:35 (이하 주소 생략)에 업무차 방문 -> 10:35~12:30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식당주차장에서 핸드폰으로 업무봄 -> 12:30~13:03 차에서 내려 지인을 만나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식사 -> 13:09~14:00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커피숍 들림 -> 14:20~16:00 회사복귀 후 컴퓨터 작업수행 -> 17:30~17:36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마트에 들려 장보고 나옴 -> 17:41~19:30 부모님댁에 방문하여 저녁식사함 -> 19:35~19:42 집근처 편의점 들렸다가 아들과 같이 귀가함 - (2021.07.31.) 08:50 집에 나와 ○○에 가서 코로나 검사함 -> 09:30 검사 후 귀가 - (2021.08.01.) 집에서 하루 종일 자가격리 - (2021.08.02.)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음 ○ 사업장 조사내용 - ○○ 영업사원 ○○○은 2021.07.28. 오전에 신청인이 근무하는 (이하 주소 생략)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신청인은 당일 ○○○ 오전에 동일 사무실에 있었으며, 신청인은 ○○○과 점심 및 커피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과 □□에서 총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신청인은 코로나 19 확진자인 타 지점 소속 근로자와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