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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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628
· 판정일: 2021-12-13
주문
고인의 사망 원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 고인은 세무법인 ○○에서 회계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8. 10. 동료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되었다가 다음날인 2021.08.11.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소견을 보여 ○○○□□으로 전원 후 중증 폐렴으로 악화되어 에크모(ECMO) 치료를 받다가 2021.10.01.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회계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직장동료이자 첫 확진자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8. 10.(화) ○○○에서 검사받은 결과 2021. 8. 11.(수) 양성판정을 받은 점, 고인의 직장동료이자 첫 확진자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는 2021. 8. 6.(금) 코로나 증세가 있어 8. 9.(월) 검사 후 8. 10.(화) 확진판정을 받았고 8. 6.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고인과 같은 책상을 사용하였고 사무실에서 이동이 잦았다고 하는 점. 고인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 소견이 있어 ○○○□□으로 전원 하였고 중증폐렴으로 악화되어 에크모(ECMO) 치료 중 2021. 10. 1. 직접사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로 사망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인은 직장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4. 11.~ 2013. 12. 2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4. 1. 30.~2014. 12. 26.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 2015. 1.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5. 3. 21.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5. 6. 20.~2015. 12. 18.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 2016. 6. 10.~2017. 9. 2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7. 4. 27.~2017. 6. 9. 상세불명의 흉통, 기타 흉통○○
- 2018. 2. 19./ 2018. 3. 22./ 2018. 12. 11. 척수의 양성신생물, □□□□
- 2020. 9. 4./ 2.020. 9. 8./ 2020. 10. 8./ 2020 .12. 29. 척수의 양성신생물, □□□□
- 2020. 10. 23./ 2020. 10. 28./ 2020. 11. 17./ 2021. 1. 27. 뇌하수체기능저하, □□□□
- 2020. 11. 18.~2021. 5. 13.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 ○○○
- 2021. 2. 3./ 2021. 4. 2./ 2021. 7. 2. 약물유발쿠싱증후군, □□□□
○ 건강검진 결과
- 2019.12.21.검사결과 : 정상B, 비만 및 체중감량권유(키 및 몸무게 157.2/68.9, 혈압 129/79, 공복혈당 87, AST 16, ALT 19, 감마지티피 41)
나. 진료기록
○ ○○○○ 경과기록지(2021.08.12.)
- C.C :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두통
- Onset : 8/10
- P.I : 상기인은 확진자와 접촉 후에 발생하여 내원함.
- 검사일 2021. 8. 10. 확진일 2021. 8. 11. Ct 값 RdRp gene 14.22/ E gene 13.63/ N gene. 증상발현일 2021. 8. 10. 백신접종 -
- PHx) 고혈압, 고지혈, 쿠싱증후군
- SHx) alcohol(-), smoking(-), drug(-)
- FHx) 해당사항 없음
- IMP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질환-19(2U017)
○ ○○○ □□ 외래초진기록(2021. 8. 17.)
- 주소 : COVID-19, confirmed
- 현 병력: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으로 8/12 확진되어 ○○○○에 입원, 현재 RM 7L/min으로 02saturation 95% 정도 측정되며 02 demand 증가되어 내원함
다.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2021. 10. 1. ○○○□□)
- (가) 직접사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COVID-19 감염과 연관된 폐렴 및 이에 다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3. 8. 12.
○ 직 종 : 회계(세무업무)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내용
○ 고인은 세무법인 ○○에서 거래처의 장부 기장 대리업무를 수행함
다. 역학조사 결과(○○○)
○ 기초역학조사서 / 심층역학조사서
- 추정 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밀접접촉자
- 환자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동거인 : 배우자 □□□, 자녀 △△△
- 확진일 : 2021. 8. 11. 검사일 : 2021. 8. 10. 격리시작일 : 2021. 8. 10.
- 최초증상 : 2021. 8. 10.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두통
- 종교 : 기독교(교회는 안다님),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쿠싱증후군), 비흡연
- 동선
ㆍ8.7.(토) / (이하 주소 생략) 자택(6시 기상 후 집에서 식사)
ㆍ8.8.(일) / (이하 주소 생략) 자택(배우자는 바람 쐬러 나갔다고 함)
ㆍ8.9.(월) / 5시 반 기상(출근준비) / 남편이 7시에 데려다 줌 / 회사근무(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앉은 자리에서 간식거리로 요기함. 다른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탕비실에서 먹음 / 17시경 퇴근(□□□ 어플로 택시잡아 귀가)
ㆍ8.10.(화) / 5시 반 기상(출근준비) / 남편이 7시에 데려다 줌 / 회사근무(◇◇◇, ☆☆☆, ♤♤♤, ♡♡♡(대표) 같이 사무실에 있었음. 직원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 받으러 감) / 10시에 선별진료소 도착 / 11시에 택시로 귀가
라. 사업장 조사내용
○ 재해경위
- 2021. 8. 6.(금) 직원 ○○○가 코로나 증세가 있어 8. 9.(월) 출근하지 않고 검사 후 8. 10.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됨에 따라 8. 10.(화)부터 전 직원이 ○○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 총 9명 중 6명이 확진됨
- 사무실 에어컨 가동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2021. 8. 10. ♡♡♡, ♤♤♤, ♧♧♧(고인), ☆☆☆ 검사 → ♡♡♡, ♧♧♧(고인) 확진
- 2021. 8. 11. 지난주 휴가자인 ♧♧♧, ◇◇◇ 검사 → ◇◇◇ 확진
- 2021. 8. 11. ♧♧♧, ♧♧♧(휴가 중 검사) → ♧♧♧ 확진
- ☆☆☆는 자가 격리 중 확진
○ 기간별 근무자 및 휴가자 현황
- 2021. 8. 3.~2021. 8. 6.
ㆍ 근무자 : ♡♡♡(대표), ♤♤♤, ♧♧♧, ♧♧♧(고인), ♧♧♧, ☆☆☆, ○○○(최초 확진자)
ㆍ 휴가자 : ♧♧♧, ◇◇◇
- 2021. 8. 7.~2021. 8. 8. : 휴무
- 2021. 8. 9.~2021. 8. 11.
ㆍ 근무자 : ♡♡♡(대표), ♤♤♤, ♧♧♧, ♧♧♧(고인), ☆☆☆, ◇◇◇
ㆍ 휴가자 : ♧♧♧, ♧♧♧, ○○○
○ 일자별 코로나 19 확진 판정자 현황(총 9명 중 6명 확진)
- 2021. 8. 10.(화)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 8. 11.(수) : ♡♡♡(대표), ♧♧♧(고인), ♧♧♧
- 2021. 8. 12.(목) : ◇◇◇
- 2021. 8. 14.(토) : ☆☆☆
○ 감염병 예방조치 : 사무실에 개인 소독기 비치, 개인 위생교육 수시로 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함. 계절상 여름이라 에어컨을 항상 가동하고 있었음.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조치 : 2021. 8. 10.(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전 직원이 ○○○ 등에서 검사하였고, 역학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후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름. 8. 10.(화) 12:00 사무실 소독하고 2주간 자가격리 하면서 사무실은 폐쇄하였음.
※ 기타 확인내용(동거가족 코로나19 감염 여부)
- 배우자(□□□) : 의료업 종사자로 백신 접종하였고, 감염되지 않았으며, 처의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 격리만 함
- 자녀(△△△) : 대학생으로 학업 때문에 자취하고 있어 접촉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고인의 사망 원인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고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고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사망 원인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고인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치료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