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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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683
· 판정일: 2021-12-13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위해 기계 설비 관리감독차 출장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10일 전(8/20)부터 마른 기침과 머리가 아프고 후각의 느낌이 없어서 체온을 체크했는데 38.2도가 나와 현지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고 치료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 현지 코로나19 확진수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지 설치인원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공사 일정이 있어 현장관리자로서 평일, 휴일 없이 현장 관리대응을 했어야 했던 상황에서 현지 작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근무를 해야 하므로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우즈베키스탄 현지 진료기록(현지 의료기관 ‘○○○○○’)
- 초진 : 2021.08.30.
- 검사 : 2021.08.30. PCR검사
- 확진 : 2021.08.30.
- 입원: 2021.08.31.~2021.09.06. (2021.08.30. 당일 입원이 불가하여 2021.08.31.부터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국내 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위해 내원)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마른 기침과 머리가 아프고 나른함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기침, 머리아픔
- 종합소견 : 코로나 감염으로 경증 상태 치료 후 격리 해제됨.
- 확정진단병명: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 자문의 소견
- 상기인 작업일 동안 코로나 감염사실 확인되고, 진단이 확인되어, 작업과 코로나 관련성의 개연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20.12.01.
○ 담당업무 : 기계설비 관리감독
○ 근무형태 : 임시직(촉탁직), 주5일제, 고정 주간근무
※ 우즈벡 도장공장 개조공사 관련 업무 일체 담당을 위해 일정기간(2020.12.01.∼2021.10.31.) 근무 촉탁
○ 근무시간 : 08:00 ~ 17:00(출장지에서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나. 해외출장 및 발병경위
○ 해외출장 관련 사항
- 출장지 : (사업명 생략) (○○ 현지 공장)
- 출장기간 : 계획 2021.06.29.-2021.10.08./실행 2021.06.30.-2021.09.23.
- 출장목적 : ○○ 신설공장 설비 설치
- 출장인원 : 총 1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는 신청인 1명이며, 그 외 협력업체 ‘○○○○○’ 직원들 동행)
- 숙소제공 : 현지 호텔 숙소 제공됨
○ 발병경위 관련 사항
- 역학조사여부 : 비해당
- 감염경로 :
· 정확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설비 설치공사 및 시운전으로 한국인과 현지인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당시 한국인 및 현지인 할 것 없이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추정으로는 설치인원으로 인한 감염 확산으로 보고 있음. (당시 출장지에 같이 근무한 인원이 한국인 약 200명, 현지인 약 500명 정도임)
· 2021.8월에서 2021.9월로 넘어가는 즈음 현지(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19 발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공사 일정상 작업 중단 없이 평일·휴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현장관리 대응하며 작업자들과 접촉이 불가피 했던 상황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확진경위 : 양성 판정 10일 전부터 마른기침과 머리가 아프고 후각의 느낌이 없어서 체온을 체크했는데 38.2도가 나와 곧바로 현지 병원 방문하였으며 2021.08.30. PCR검사 후 확진 판정
- 집단발병 여부 : 당시 현장관리를 위해 같이 출장을 갔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도 확진되었음.
- 업무 외 사유 가능성 :
· 설치 공사 일정에 따라 평일·휴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대응을 했어야 했으므로 퇴근 후 숙소에서 휴식하는 것 외 사실상 사적행위 불가
· 당시 현장 내에서 700여명이라는 대규모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대단하였기에 원청(○○) 측에서도 매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관리가 철저했으며,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하였기에 업무를 도급받은 입장에서 신청인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주기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용 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스크 착용 통보 고지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상당하였기에 긴장하며 출장기간을 보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해외출장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이 신청 상병에 감염될 2021년 8월 당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19 발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신청인은 기계설비 관리감독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현지인과의 접촉이 많았으며, 당시 신청인 외 협력업체 직원들도 신청 상병에 감염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외적인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