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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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691
· 판정일: 2021-12-13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08.12. ○○○○○(주)에 철근을 납품하기 위해 방문하여 철근하차작업을 하였고, ○○○ 보건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문자에 따른 검사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있는 ○○○○○(주)에 철근을 납품하기 위해 방문해서 철근 하차 작업을 하였고, 작업이 늦어져 1시간 가량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거래업체 직원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감염)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2021.08.29. ○○)
- 2021.08.17.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 ○○○○에서 2021.08.27.까지 격리함. 퇴소 후 27일 저녁부터 발열 있었으며 지속되어 28일에 ○○ 응급실로 감. 발열 지속되고 폐렴소견 있어 보건소 측에서 도청, 질병관리청과 상의 해보겠다고 하였으며 본원 입원해야 한다고 설명 듣고 입원 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양 폐엽의 폐렴의 존재 및 흉막 삼출
○ 자문의 소견
- 2021.08.17. COVID-19 PCR에서 양성 확인된 환자입니다. COVID-19 감염 및 바이러스 폐렴 진단명 합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8.04.18.
○ 담당업무 : 25톤 화물차 운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6일 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배차에 따라 탄력적임
○ 작업장소 : ○○, □□, △△ 등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 ○○○○○ 역학조사서
- 2주이내 타지역 방문력 : 8/12 (이하 주소 생략)
- 검채채취일 : 8/16, 결과통보일 : 8/17
- 추정 감염경로 : (공란)
※ 역학조사와 달리 사례조사서상에는 확진자 접촉 유무에 “유”, 접촉자에 “△△확인자 관련 안내문자”라고 기재되어 있음
- 동선
ㆍ(2021.08.14.) ~10:30 (이하 주소 생략) -> 10:30~11:00 (이하 주소 생략)(드라이브스루 이용) -> 11:00~12:09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이동((이하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 이용) -> 12:09~14:00 (이하 주소 생략) 이동 -> 14:00~16:30 (이하 주소 생략) 산책 -> 16:30~17:40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이하 주소 생략)(식사) -> 17:40~ 자택 이동[신청인은 당일 배우자와 함께함]
ㆍ(2021.08.15.) ~08:45 (이하 주소 생략) -> 08:45~11:10 (이하 주소 생략)(이동 및 예배) -> 11:10~11:30 (이하 주소 생략)(커피마심) -> 11:30~16:20 자택 -> 18:20~18:50 (이하 주소 생략)(식사) -> 18:50 자택[신청인은 교회, 커피숍, 식당 등에 배우자와 동행하였고, 커피숍은 배우자 외 지인 2명이 함께함]
ㆍ(2021.08.16.) ~09:00 (이하 주소 생략) -> 09:15~09:30 (이하 주소 생략)(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 -> 09:30~11:00 (이하 주소 생략)(코로나19검사) -> 11:00~ 자택
※ 배우자 및 커피숍 지인 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주) 방문건에 대한 확인내용
- 신청인은 2021.08.12. ○○○○○(주)에 철근 납품 차 방문을 하였고, 이후 2021.08.16. ○○○ 보건소에서 확진자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주) 관리자로 부터 카톡 메세지를 받고 접촉자 명단에 포함되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을 진술함
- 받은 카톡 내용은 “○○○○○ 근로자 33명중 2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받음. 근로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이며 동일숙소 사용으로 확진 증가. △△시에서는 8/4~8/13 출입자 및 운전기사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진행 문자발송을 한 상태임. 협력사 차량은 당진 협력업체 포함하여 9명임. 하차지 특성상 밀착접촉은 없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당 운전원 별도 공지 및 결과 확인 후 운송 재개할 예정임. 해당되는 기사님 있는지 확인 바람”임
- 운전원 명단 중 신청인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21.08.16. 카톡으로 간이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할 것으로 권유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쉬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2021.08.17. 코로나19 확진 이후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중임을 카톡으로 알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러 갔다가 거래업체 직원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납품 차 방문하였던 시점에 거래처 근로자의 2/3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신청인은 철근납품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외적인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