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성 천식(급성악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730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 유발성 천식(급성악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산에서 예초기작업 도중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하루 정도 있다가 자택이 있는 (이하 주소 생략)로 올라와 □□□□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은 뒤 괜찮아진 것 같아 복귀하여 작업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다시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장에서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가 와 신청 상병을 진단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2회, 2016년 1회, 2017년 1회, 2020년 2회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호흡곤란’, ‘폐의 기타장애’ 등 상병으로 진료받음 ○ 진료기록(2021.07.28. ○○○○, 응급실임상기록지) - (내원일시) 2021.07.28. 05:58 - (C.C) dyspnea - (P.I) 3~4일 전부터 기침 및 호흡곤란. 예초기 작업중인데 금일 산에 오르려다가 상기 증세 심해져 내원함 ※ 환자간호력 : (과거 수술력) 약 30년전 장파열-△△△△△/ 약 1년6개월전 신장투석 1회-◇◇◇◇(진드기 알레르기로 인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호흡곤란(이로 인한 수면장애), 천식의 급성 악화로 입원 및 통원 가료 ○ 폐기능검사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 - PFT상 FEV1 change <12%, negative bronchodilator response ○ 자문의 소견 - 폐기능검사상 기관지 천식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21.07.24. ○ 직 종 : 일용(풀베기작업) ○ 작업현장 : 2021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암지구)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5:00∼13:00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고용보험(상용) - 2003.04.20.~2003.11.01. ○○○○○ - 2015.09.13.~2015.09.30. ㈜□□□□□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08.~2021.10. 건설현장 및 숲가꾸기 등 산림 관련 현장 근무이력 확인됨 ○ 사업자등록 이력 - 2004.02.28.~2005.11.21. △△△△ - 2016.07.01.~2016.09.20. ◇◇ - 2018.06.08.~2019.02.21. ☆☆ 다.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 업무 내용 - 담당업무 : 풀베기작업(예초작업) - 날씨가 더운 관계로 오전 5시 작업을 시작하여 조림지 내 묘목을 제외한 모든 풀을 예초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풀베기 작업 시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작업 시 돌이나 칼날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함 ○ 발병경위 - 2021.07.28. 06:00경 신청인은 산에서 예초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고, 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으로 후송하여 입원 및 검사를 받게 함 - 회사에서는 신청인과 동일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없었다는 진술이며, 신청인이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진술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체조건 : 신장 182cm, 몸무게 75kg ○ 흡연 및 음주 : 3~4일에 소주 반병, 20년전부터 1일 반갑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장에서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가 와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들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인 "알레르기 유발성 천식"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기관지 과민성도 없는 상태이므로 신청 상병이 명확히 진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풀베기 작업과 이후 발생한 증상 호흡곤란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호흡기 검사상에도 천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 유발성 천식(급성악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