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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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742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10. 24.∼10. 25. 병원 이사 관련으로 병원 창틀 청소, 바닥 먼지 청소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였고, 묵은 먼지 청소와 쇠수세미로 바닥을 닦고 유리문 썬팅지를 떼어내고 유리문 끈끈이를 쇠수세미로 닦았으며, 당시 손톱이 헤질 정도의 상태 였는 바, 이틀 동안 과로를 한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병원 진료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폐렴”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병원 이사 관련 이삿짐 정리와 묵은 먼지, 썬팅지 제거, 접착제 제거 등 작업을 2일간 하여 과로하였고, 먼지를 흡입하여 폐렴 진단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12. 24.∼2016. 1. 14.(4회): ○○○○○, “급성 후두염”
- 2016. 6. 19.∼2016. 10. 2.(5회):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7. 1. 4.∼2017. 12. 9.(11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1. 7.∼2018. 2. 23.(4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
○ 소견서(○○○○○ 주치의)
- 상기 환자 10. 24. 오전 7시경 병원 이사 관련 청소로 인한 먼지로 인해(본인 진술에 의함) 호흡기계 증상 있어 10. 26. 근육통, 목소리 변화로 본원에서 투약과 수액요법 시행하였고, 10. 28. 급성 기관지염 의심되어 항생제 사용하였습니다. 증상 호전 없으면 상급병원 진료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료기록(2018. 10. 29.∼2018. 11. 19. □□)
- (병명)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진료기록(2018. 11. 20. ○○)
- (PI) 10월 25일 밤부터 병원 창틀 청소, 바닥 먼지 청소(비질)하심, 밤에 목소리 변성, 발열은 없었다. 일요일 호흡곤란, 기침, 당시 wheezing(+), local clinic에서 기관지 확장제 복용한 후 가래가 나오지는 않았다. 항생제 ∼11/15, 현재 발열 없음. no previous episode, 평소 비염(-), 현재 기침은 약 30% 남아 있는 것 같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8. 11. 20. 본원 내원 당시 기침 발병이후 약 30% 정도의 기침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호흡률에 특이소견 없었고, 타기관 흉부전산화단층 촬영상 기관지폐렴이 의심되었던 상태이나 본원 내원 당시에는 발열이 없고 근육통 등 다른 증상은 없고, 기침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감염 후 기침의증하에 보존적 약물치료만 시행하였고 다른 정밀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음. 6일 후 내원 당시에는 잔기침만 남아 있으며, 움직임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호흡곤란을 일으킬만한 병적 상태는 관찰되지 않아 2달 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금일 2019. 1. 28. 내원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모두 정상소견이며 환자가 원하여 촬영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도 역시 2018. 11. 당시 촬영한 좌측 염증소견은 모두 소실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폐렴”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2018.09.06.(2018.10.28. 퇴사)
○ 직 종 : 간호조무사(진료 보조 업무)
○ 근무형태 : 주 7일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공휴일, 토요일 09:00∼16:00 / 일요일 09:00∼22:00, 변경 후 18시까지 근무)
○ 휴게시간 : 1시간(12:30∼13:30), 근무 중 자율 휴식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2016. 9. 19.∼2018. 2. 28.(1년 5개월): ○○○○○, 진료보조
○ 2015. 8. 3.∼2015. 9. 5.(1개월): ○○, 치료실 근무
○ 2015. 1. 2.∼2015. 2. 28.(2개월): ○○○복지원, 간호업무
○ 2011. 5. 2.∼2012. 6. 18.(1년 1개월): ○○○○, 외래 진료보조
다.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접수, 수납, 주사(IM, IV, 채혈, 진료보조, 수액 및 주사제, 백신 제고 관리 등 업무수행
○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발병 당시 작업 내용
○ 2018. 10. 24.∼10. 25. 병원 이사로 인해 청소 업무 수행
-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청소: 이삿짐 정리, 유리문 썬팅지 및 썬팅지 접착제 제거, 창틀, 바닥타일 묵은 먼지 제거, 빗자루로 바닥 쓸기, 빈 화분 반출 등
- 작업 방법: 쇠수세미에 락스, 비누, 퐁퐁을 묻혀서 힘을 주어 닦음, 사용 청소 도구는 기억하지 못함
○ 발병 및 치료 과정
- 2018. 10. 24.∼10. 25. 2일 동안 병원 이사 관련 청소로 과로를 하였으며, 묵은 먼지, 빗자루 사용 등으로 호흡기 이상(첫날 마스크 미착용) 증상과 근육통, 목소리 변화 증상이 발생함.
- 본원 업무 개시 후 수액 요법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통원 치료 받음. 기침이 심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밤새 기침으로 수면 방해받음. CT 촬영 후 폐렴으로 상급병원 권유받아 ○○에서 치료 받음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3cm, 몸무게 56kg
○ 흡연 및 음주 :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 산책(일주일 2~3회)
○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일간의 청소로 인해 과로하였고 먼지를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들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과거 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지폐렴을 유발할 정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