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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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782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40년간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석재가공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다량의 석재 분진을 흡입하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가공업무를 하면서 석재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6.26. ○○ ‘탄광부진폐증’
- 2019.05.16. ○○○○○ ‘상세불명의진폐증’
○ 주치의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 일상생활 중 호흡곤란 호소. 지속적인 진료 필요
1초율(FEV1/FVC) : 44%, 1초량 : 58%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7.30.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40% / 1초량 : 48%
- 2021.09.17.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45% / 1초량 : 5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석재가공
○ 사업장명(건설현장) : ○○○○○(주)((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 2021.03.11.~2021.06.05.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2004.03.01.~2004.09.30. (유한)○○○○ / 고용보험
○ 2009.07.01.~2009.12.31. ㈜□□□□□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0.04.01.~2010.12.31. (유)○○○○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1.01.01.~2011.12.31. ㈜△△△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2.02.01.~2013.12.31. ◇◇◇◇(주)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4.01.01.~2014.12.31. ○○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5.05.01.~2015.11.30. □□(주)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6.01.01.~2016.12.31. ㈜○○○○○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7.01.01.~2017.12.31. ㈜○○ 외 /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18.01.01.~2018.08.31. ㈜♤♤♤♤ / 고용보험
○ 2020.10.14.~2020.11.10. ♡♡♡♡(주) / 고용보험
다.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약 40년간 석재 가공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고, 석재 가공 업무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는 진술임
○ 작업 중에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분진을 모두 막을 수는 없어 과량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음을 진술함
라. 관련인 진술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재해당일(2021.4.30.)은 당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2021.06.0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 바, 당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개인지병이라고 판단됨
마.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과거 흡연 이력 있으나 금연한지 10년 이상 경과
○ 산재보험 요양내역
-해당없음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 1차(21-7-30) FEV1/FVC 40% FEV1 48% FVC 3.62L. 2차(21-9-17) FEV1/FVC 45% FEV1 53% FVC 3.47L. 진단기준 충족. 2020.11.5. 시행한 진폐정밀진단검사와 큰 차이 없음.
- 진단기준 충족하고, 신청인은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장하는 직력은 약 40년이고 이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2004년 이후 약 18년이다. 그 외 신청인이 근무한 직장명, 소재지 등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며, 현재 증명된 직력으로 업무관련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가공업무를 하면서 석재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직력이 상당 기간 확인되므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