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색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792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4년간 ○○ 등 사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후산부 등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과 암석 분진을 흡입하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굴진 및 채탄후반부로 근무하면서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잡음, 청진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9.07.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4% / 1초량 : 64%
- 2021.10.21.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2% / 1초량 : 70.1%
인정 사실
가. 근무형태
○ 담당업무 : 굴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근무기간 : 1994.06.28.~1995.09.30.(1년3개월)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1980.~1984. (4년) / □□ / 채탄후산부 / 본인진술
○ 1984.~1985. (1년) / △△ / 굴진부 / 본인진술
○ 1985.~1993.05.27. (8년) / ◇◇ / 굴진부 / 본인진술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를 통해 신청인은 1984년 △△, 1985년 △△, 1992~1993년 ◇◇, 1994~1995년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탄광 근무이력은 6년 정도 이며, ○○ 이후 분진사업장 근무이력 없음)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은 14년간 굴진 및 채탄후산부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사업장이 폐광하여 퇴직하였고, 근무 당시 다량의 석탄과 암석 분진을 흡입하였음을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신청인 진술상 20년(20~40세)간 1일 한 갑 흡연하였다 함
- 2020년 건강검진문진표상 현재 일반담배(궐련)을 피웠는지 여부 : 현재 피움, 총 40년, 하루 평균 10개비
○ 산재보험 요양내역
- 1985.12.06. ☆☆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및 치근막염’
- 1992.12.21. ◇◇ ‘우 족관절부 염좌 등’
※ 신청인은 신청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2회 하였으나 진단기준 미달로 2차례 불승인 결정하였음이 확인됨
- 진단일자 2016.07.12.로 접수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진찰 결과 진단기준 미달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를 거쳐 심의의뢰기관에서 불승인 결정
- 진단일자 2017.11.01.로 접수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진찰 결과 진단기준 미달로 심의의뢰기관에서 자체 불승인 결정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신청 당시 2020.09. FEV1/FVC 89%, FEV1 72%(1.75L), FVC 58%(1.94L)
- 진폐건강진단 2015.09. FEV1/FVC 68%, FEV1 90%(2.75L), FVC 98%(4.06L)
- 특진(○○) 2021.10. FEV1/FVC 62%, FEV1 70.1%(2.32L), FVC 82%(3.72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약 14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을 주장함. 모든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됨.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굴진 및 채탄후반부로 근무하면서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색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간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근로소득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사업장 근무이력은 약 6년 정도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력 14년으로 보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상 분진사업장 노출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