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875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 등 탄광에서 약 12년간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약 31년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는 바, 상기 작업으로 인해 다량의 석탄과 암석 분진을 흡입하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채탄업무를 하면서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형틀목공업무를 하면서 목분진,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중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8.12.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3% / 1초량 : 51%
- 2021.10.12.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8% / 1초량 : 49%
인정 사실
가. 근무형태
○ 담당업무 : 채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근무기간 : 1986.11.01.~1989.06.01.(폐광대책비 자료를 통해 근무기간 확인됨)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1977.~1986. / ○○ / 신청인 진술(수기원부상 1981.09.15.~1982.03.27. 확인됨)
○ 1989.~2020. □□□□(주) 등 건설사업장 / 신청인 진술
※ 고용보험 자격이력 등 자료를 통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 건설사업장 근무이력 확인됨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77년부터 ○○, ○○○○(주) ○○ 등 탄광에서 근무 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2021년 현재까지 하면서 목분진,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중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에 따라 신청인의 형틀목공 업무에 대해 추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득금액증명원상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장별 직종 :
ㆍ○○(주) / (사업명 생략) / 2009-2010 / 형틀목공 / 거푸집 제작설치
ㆍ□□(주) / (사업명 생략) / 2010-2012 / 형틀목공 / 거푸집 제작설치
ㆍ△△(주) / (사업명 생략) / 2014 / 형틀목공 / 거푸집 제작설치
ㆍ○○(주) / (사업명 생략) 등 / 2014-2018 / 형틀목공 / 거푸집 제작설치
- 직종별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환경 :
ㆍ형틀목공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목재 거푸집 제작, 설치, 해체작업 위주로 하였고, 형틀목공작업 중 발생하는 목분진, 건설현장현장에서 발생하는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및 중장비에서 배출하는 매연 등에 다량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함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흡연이력이 없다는 진술임
○ 산재보험 요양내역
- 1982.03.27. ○○ ‘좌 슬관절 내측 부분파열 및 혈관 혈종’
- 1987.08.1. ○○○○(주)○○ ‘좌수 제3지 근위지 관절 절단창,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2021년 8월 ○○ 특진에서 일초율 63%, 일초량 51%로 COPD에 합당함
- 수기원부에서는 1981년9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직업력 통합조회에서 1986년 11월부터 1989년 6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1982년 3월과, 1987년 8월에 근골질환으로 산재 요양 받은 사실이 있음.
- 소득금액증명에서는 일용근로소득에서 년 4천에서 5천 정도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진술상에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목공작업을 하였다고 함. 목공의 업무에 따라 분진 노출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형틀 목공인지 인테리어라면 동일 장소에 용접이나 할석작업 등이 진행되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직환연 전문조사보다는 지사에서 서면 조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서면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목공으로 근무하는 방식(형틀 목공인지, 인테리어인지, 어떠한 작업인지)
2) 목공 근무 시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먼지(분진) 노출 상황이 있었는지(용접공, 할석공 등)
3)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작업이나 아파트 내부 작업은 전체 업무 중 얼마나 있었는지
- 상기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바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채탄업무를 하면서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형틀목공업무를 하면서 목분진,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중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간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바,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목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야외에서 거푸집 제작, 설치를 하면서 노출되는 목분진 정도는 미미하다고 보이고, 폐광대책비 및 수기원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산 근무이력은 3~4년 정도 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광산종사 근무력인 12년으로 보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상 분진사업장 노출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