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880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 ○○ 등에 소속되어 전기로의 신설 및 운용유지보수, 철근압연공장설비의 운용유지, 열연압연공장 건설 및 운용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화철분진과 흄, 기타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었고, 재직 당시 객담과 기침이 잦았으며 특수건강검진상으로도 폐기능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퇴직 이후에도 호흡이 어렵고 기침이 심해 2021.02.02.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3년간 ○○○○소 등 제강 및 압연 공장 소속 근로자로 전기 및 열연정비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업무를 행하는 동안 금속 및 기타 광물성 분진 등 폐관련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재직 당시 행한 특수건강검진이나 종합건강검진상으로도 폐기능의 저하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오랜 기간 흡연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흡연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부터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나 기존의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05. / J060 급성후두인두염, J384 후두부종 / ○○ - 2011.10.31.-2011.11.04. / R074 상세불명의흉통 / ○○ ○○ / 2회 - 2012.06.26.-2014.01.27. / R074 상세불명의흉통 / □□ / 5회 - 2014.02.24.-2014.02.25.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J304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 / 2회 - 2014.07.28. / R074 상세불명의흉통 / □□ - 2018.01.29. / J040 급성후두염 / △△△△ - 2018.03.14.-2018.04.12. / J4400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만성폐색성폐질환, 경도, J40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R060 호흡곤란 / ○○ / 3회 - 2018.04.16.-2019.09.30. / J4499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J459 상세불명의천식, J302 기타계절성앨러지비염, R074 상세불명의흉통, R060호흡곤란 / □□ / 7회 - 2019.09.30. / J4400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만성폐색성폐질환,경도 / ○○○ - 2019.10.01. / R074 상세불명의흉통 / □□ - 2020.04.13. / J4499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R074 상세불명의흉통 / □□ - 2020.04.29.- 2020.12.15. / J4400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만성폐색성폐질환,경도, R074 상세불명의흉통, J4509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J304 상세불명의주로앨러지성천식, J304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 ○○ / 6회 ○ 주치의 소견 - 활동 시 호흡곤란 호소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6.22.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0% / 1초량 : 59% - 2021.07.22.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6% / 1초량 : 56%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회신결과 1초율 56%, 1초량 59%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에 해당되며, 1초량이 59%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며 폐기능 유지를 위한 합병증 예방관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 용 일 : 2004.10.01. ○ 담당업무 : 전기 및 열연 정비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근무기간 : 2004.10.01.~2017.12.31.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1974.07.04.~1977.12.20.(3년6개월) / □□□□주식회사 ○○ (△△△△ ○○ 전신) / 전기과 / 전기아크로 제강공장전기설비 설치 및 운용 / 신청인진술 ○ 1981.02.09.~1991.05.01.(10년3개월) / △△△△(주)○○ / 전기과 / 1압연공장(봉형강 제조) 전기 설비 보수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 등 ○ 1993.02.09.~2004.09.30.(11년8개월) / △△△△(주)본사 (○○○○ ○○ 전신) / 열연정비과 / 열연압연공장건설 및 전기정비 / 4대보험취득이력,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 등 다. 작업내용 및 근무시간 ○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전기아크로 제강공장 전기설비 운용 (1974.07.04.~1977.12.20. □□□□ ○○ ) - 전기설비를 정비하는 업무로써 고철을 전기 아크로에 녹여서 제강을 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크레인, 아크로 설비, 유압설비 등의 전기적 설비 2) 1압연공장(봉강형제조) 전기설비보수 (1981.02.09.~1991.05.01. △△△△ ○○ ) - 비레트를 가열시켜 압연기로 압착하는 방식으로 철근, 환봉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설비(센서류, 구동장치류, 크레인 전기 설비, 가열로 설비 등) 정비 3) 열연압연공장건설 및 전기정비 (1993.02.09.~2017.12.31. △△△△ □□→○○○○ ○○) - 슬라브(두께 50mm, 길이 24~48m, 폭 900~1,560mm의 철판)를 압연하여 코일형태로 만드는 공정에 투입되는 수전설비(변전실로부터 단위 공장에 전기를 수용하는 시설), 유압설비, 구도장치설비, 센서류, 크레인 전기설비 등의 설치 및 정비 ○ 작업도구 - 전기정비와 관련된 장비로 벤치, 드라이버, 몽키 등 일반 전기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였음. - 용접기, 산소절단기도 사용하였음. 전기 장비를 열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석면테이프 및 석면포를 많이 사용하였음 ○ 작업과정 및 방법 - 주로 구동장치 내부의 전기적 장치, 구동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각종 전선,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류들의 전기 설비 및 정비를 하였음. - 필요에 따라서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철제를 절단하기도 하였고 용접도 하였음 ○ 근무시간 - 3교대 근무, 근무조당 8시간씩 근무하였으며, ○○(1974.07.04.~1991.05.01. 약 13년9개월, □□□□주식회사→△△△△주식회사)에서는 월 평균 28~29일 정도 근무하였고, □□(1993.02.09.~2017.12.31. 24년11개월, △△△△주식회사→○○○○주식회사)에서는 2012년도까지는 월 평균 25~26일 근무, 퇴직 전 2013년도부터 5년간은 월 평균 22~24일 근무함 라. 작업환경 및 유해인자 ○ 신청인 진술 1) ○○-제강공장, 압연공장 - 제강공장에서는 전기아크로에서 고철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각종 산화철 및 금속분진이 심했고, 압연공장에서는 압연과정에서 각종 산화철 분진이 심하게 발생했음. - 심할 경우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을 정도였음. 제강공장과 압연공장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바람이 불면 제강공장의 분진, 압연공장의 분진이 섞여 공장 내부의 공중에 떠다녔음. - 당시 마스크는 제공하였으나 분진 전용 마스크가 아니었고 집진기(74년도 입사 후 4년간 없었음)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를 풀거나 가래를 뱉으면 시커먼 찌꺼기들이 같이 나오기도 했음 2) □□-열연압연공장 - 철판을 생산하는 곳이어서 ○○에 비하면 분진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현장 사무실 천장이 석면으로 된 석면보드로 되어있었음. - 당시 노조가 교체 필요하다고 투쟁하여 일부 교체가 되기도 하였음 - 분진마스크 제공되었음 ○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유해인자 - 구리(분진 및 미스트), 기타 광물성 분진, 납(연)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가용성 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 분진과 흄, 산화아연(분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 3가화합물) ※ 유해인자 입증자료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마.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30년간 1일 반갑, 2018년 이후 금연중 ○ 산재보험 요양내역 - 1990.02.12. / △△△△(주) / 좌측 대퇴부 화상으로 인한 열상2도(5%) ○ 특수건강진단개인표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사항 1) 2009.10.27. 건강진단 - 폐활량검사(PFT)-종합 : 폐쇄성 환기 이상(경도) - 폐기능검사결과 정상예측치대비 1초량(FEV1%) 76.8, 1초율(FEV1/FVC) 61.3 2) 2012.11.28. 건강진단 - 폐활량검사(PFT)-종합 : 폐쇄성 환기 이상(경도) - 폐기능검사결과 정상예측치대비 1초량(FEV1%) 74.6, 1초율(FEV1/FVC) 57.4 3) 2014.12.17. 건강진단 - 판정 : R, 소견 : 폐쇄성 폐기능 장해(호흡기계), 소견조치 : 흡연, 유해인자 호흡기 노출과 관련하여 폐기능 저하될 수 있으니 금연, 보호구 철저 착용 및 주기적 검사 바랍니다.(추적검사, 건강상담, 보호구착용) - 폐기능검사결과 정상예측치대비 1초량(FEV1%) 70.8, 1초율(FEV1/FVC) 53.56 4) 2015.11.02. 건강진단 - 판정 : C1, 소견 : 폐쇄성 폐기능 장해(호흡기계), 소견조치 : 흡연, 유해인자 호흡기 노출과 관련하여 폐기능 저하될 수 있으니 금연, 보호구 철저 착용 및 주기적 검사 바랍니다.(추적검사, 건강상담, 보호구착용) - 폐기능검사결과 정상예측치대비 1초량(FEV1%) 73.9, 1초율(FEV1/FVC) 60.55 5) 2016.06.30. 건강진단 - 판정 : C1, 소견 : 폐쇄성 폐기능 장해(호흡기계), 소견조치 : 흡연, 유해인자 호흡기 노출과 관련하여 폐기능 저하될 수 있으니 금연, 보호구 철저 착용 및 주기적 검사 바랍니다.(추적검사, 건강상담, 보호구착용) - 폐기능검사결과 정상예측치대비 1초량(FEV1%) 74.3, 1초율(FEV1/FVC) 57.14 6) 2017.07.07. 건강진단 - 판정 : R, 소견 : 혼합성 폐기능 장해(호흡기계), 소견조치 : 흡연, 유해인자 호흡기 노출과 관련하여 폐기능 저하될 수 있으니 금연, 보호구 철저 착용 및 주기적 검사 바랍니다.(추적검사, 건강상담, 보호구착용) - 폐기능검사결과 정상예측치대비 1초량(FEV1%) 57.9, 1초율(FEV1/FVC) 52.14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 철강 회사에서 전기설비보수를 하면서, 약 34년간(진술상 약 37년간) 산화철 분진, 흄,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됨. 전기로의 신설 운용 유지보수, 압연 공장 유지 보수 업무 및 동일 공간의 부유되는 분진에 의해 장기간 노출이 추정되고 있음. 현 조사를 토대로 장기간의 분진 노출이 COPD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43년간 ○○○○소 등 제강 및 압연 공장에서 전기 및 열연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속 및 기타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용해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철 분진, 흄, 광물성 분진 등에 40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