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알레르기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1902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음식물 알레르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 3. 22. 점심식사 시간에 유치원 반 아이들의 급식지원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중 목이 갑자기 따끔하고 아팠으며, 식사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했으나 구토, 어지러움, 숨막힘, 발열, 근육통이 있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음식물 알레르기”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 3∼4년 전부터 캐슈넛(견과류)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으며, 급식표 영양성분표에 견과류 및 캐슈넛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당일 점심식사를 하였던 것임
- 사고 다음 날 영양사 선생님과의 전화에서 캐슈넛 알레르기가 있는데 식단표 영양성분에는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말하니, 함박스테이크에 캐슈넛이 갈아져서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음
- 아이들 급식지도로 인해 학교에서 식사 중 발생하였고, 급식 식단표에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기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2. 2.∼ : ○○ 등, “기타 앨러지 비염” 등
○ 진료기록(2021. 3. 22. ○○○○○ 응급실)
- [주호소] Abdominal pain-2021. 03. 22. 11:30 [현병력] 상환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상기시각 발생한 abd. pain을 주소로 내원함. 평소 캐슈넛 알레르기 있는 분으로 점심 식사에 캐슈넛이 있는지 모르고 드셨다고 함. 식사 후 갑자기 목이 따갑고, Nausea, vomiting(3회), 복부 전체 지속적 통증 있다고 함. 복부에 조이는 양상의 통증 호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평소 캐슈넛 알러지 있으며 캐슈넛 먹고 발생한 복통, 목의 따끔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식품 알러지 및 알러지성 장염이 있어 안정 및 경과관찰 요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에서 재해자는 캐슈넛에 대하여 알러지가 있는 과거력은 확인되지만 이번 증상이 캐슈넛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료(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해자의 증상이 캐슈넛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기는 의무기록으로는 명확하지 않음. 재해자의 복부 통증을 주증상으로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추정진단으로 음식알레르기로 기록된 것은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20. 3. 1.
○ 직 종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
○ 근무형태 :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18:00
○ 휴게시간 : 30분(10:50∼11:20)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2010. 3. 10.∼2013. 4. 30(3년 1개월): ○○○, 보육교사
○ 2008. 6. 1.∼2008. 10. 14.(약 5개월): □□□, 보육교사
다.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방과후 전담사로 유치원 원아 급식지원 및 오후 방과 후 활동 전담
○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발병 당시 상황
○ 재해 시 작업내용 : 2021. 3. 22. 10:50∼11:20 사이 점심식사 시간에 담당반 아이들의 급식지원을 하며 점심식사를 함
○ 식사메뉴: 검정콩밥, 쇠고기 무국, 함박스테이크/어린잎 샐러드, 표고 애호박 볶음, 오이 소박이
○ 발병 및 치료 과정(신청인 진술) : 2021. 3. 22. 점심 식사시간에 함박스테이크와 어린잎 샐러드를 씹어서 삼키자 잠시 후 목이 따끔거리는 불편함을 느낌. 목이 불편함이 가시지 않아 식사 도중에 음식을 버리고 원무실로 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숨을 쉴 수 없이 목이 웅웅거리며 쌕쌕거리는 호흡곤란이 왔음. 또한 속이 좋지 않아서 구토 3회와 어지러움, 머리아픔, 곧이어 허리 등 전체가 오그라드는 통증을 느낌. 등을 펼 수조차 없는 통증에 앉아 있기 힘들어 1층 낮잠방에서 엎드려 누워 있자 동료 교사가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차를 타고 원감선생님 동행 하에 ○○○○○ 응급실에 내원함
마. 관련인 진술
○ 보험가입자 의견
- 특이사항 없음. 2021. 3. 22. 점심 메뉴 중 스테이크에 캐슈넛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극소량이며 캐슈넛은 알레르기 의무 표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식단표에 표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음식을 신청인이 섭취하게 됨
바.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8cm, 몸무게 60kg
○ 흡연 및 음주 :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 필라테스(일주일 1회)
○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아이들 급식지도로 인해 학교에서 식사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급식 식단표에 성분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들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인 "음식물 알레르기"는 명확한 검사가 되지 않았지만 추정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캐슈넛(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으로 발병 당일 회사에서 제공한 급식 반찬에 캐슈넛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한 후 증상 발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음식물 알레르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된다.